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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신청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0만 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이 확대되었으니 작년까지 대상이 아니였다면 올해에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금액 조회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0만 원
- 외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액을 미리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받을 수 있는 예상 지급액은 얼마인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를 거쳐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심사 결과를 조회해 정확한 지급일과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 | 지급 시기 |
5월 정기 신청 5.1 ~ 5. 31 | 8월 말 지급 |
3월 하반기 신청 | 6월 중 지급 |
9월 상반기 신청 | 12월 중 지급 |
기한 후 신청 6.1 ~ 11.30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5%감액) |
2024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게 매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주소 오류나 이사로 인해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홈택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 소득, 재산 조건에 따라 신청 자격과 지급 금액이 다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소득, 재산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받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 단독가구 | 외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소득 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 2억 4천만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160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1) 가구 조건
- 단독가구: 혼자 사는 경우로,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외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배우자가 연간 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소득 조건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조건
가구원들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토지, 건물, 자동차, 부동산, 예금, 증권, 골프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 11월 30일까지 가능하나, 5% 감액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지급 시기 |
5월 정기 신청 5.1 ~ 5. 31 | 8월 말 지급 |
3월 하반기 신청 | 6월 중 지급 |
9월 상반기 신청 | 12월 중 지급 |
기한 후 신청 6.1 ~ 11.30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5%감액) |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5월 신청: 8월 말 지급
- 6월 ~ 11월 신청: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 ARS전화 자동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 (PC) 신청방법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개별인증번호나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
순서: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방법
안내문에서 받은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
- 신청순서: 홈택스 모바일앱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3) ARS 전화
- 신규 신청자: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 # → 신청 ①번 → 휴대전화번호 # → 계좌 수령 ①번
- 기존 수급자: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 # → 신청 ①번
4) 장려금 신청대리 자동신청 서비스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인 경우, 1회 동의 후 자동 신청
- 문의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주하는 질문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이유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증가: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소득 정보와 실제 소득이 다를 경우, 심사 과정에서 소득이 높게 산정되면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증가: 신청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재산이 증가하여 지급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2억 4천만원 미만이며, 재산이 1억 7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 사이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원 변동: 가구원 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는 지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 구성원이 줄거나 또는 가구원 중 누군가의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자동으로 5% 감액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 ~ 5월 31일)을 놓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면 5% 감액되지만, 여전히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 다음 연도 자동신청: 신청을 완전히 놓친 경우, 다음 연도 신청에 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신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은 신청대리 자동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문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12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나 기타 예외 상황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해결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금액 신청자격조회를 간편하게 이 사이트에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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